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
- 작성자 : 청소위생과
- 작성일 : 2020.08.25
- 조회수 : 105
1. 어떤 병을 반환해야 할까요?(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)
구분 | 보증금 | 비고 |
190ml미만 | 70원 | 소형 미니어처 등 |
190ml이상 ~ 400ml미만 | 100원 | 소주, 맥주(소형), 청량음료 등 |
400ml이상 ~ 1000ml미만 | 130원 | 맥주(중대형) 등 |
1000ml이상 | 350원 | 대형 정종 등 |
2.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!
- 특정 요일(날짜)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(영업시간 내 반환가능)
- 1인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 할 경우,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(단, 해당 소매점 영수증 지참 시,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)
3.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!
내용물 깨끗이 비우기, 이물질 넣지 않기, 깨뜨리지 않기
-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 불가
-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
(1인 1일 30병)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36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