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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: 청소위생과
  • 작성일 : 2020.08.25
  • 조회수 : 105

 

1. 어떤 병을 반환해야 할까요?(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)

구분

보증금

비고

190ml미만

70

소형 미니어처 등

190ml이상 ~ 400ml미만

100

소주, 맥주(소형), 청량음료 등

400ml이상 ~ 1000ml미만

130

맥주(중대형)

1000ml이상

350

대형 정종 등

 

 

2. 소매점은 빈병을 꼭 받아주세요!

- 특정 요일(날짜)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(영업시간 내 반환가능)

- 1130을 초과하여 반환 할 경우,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(, 해당 소매점 영수증 지참 시,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)

 

 

3.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!

내용물 깨끗이 비우기, 이물질 넣지 않기, 깨뜨리지 않기

-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 불가

-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

  (1130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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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담당자

  • 담당자 청소위생과 청소행정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36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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